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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브랜드 믿고 계약했으나 본사는 책임 회피
포장이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9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2.1월부터 2013.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하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자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가맹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피해 현황
-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13년 9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함.
- 소비자피해 배상 받기 어려워
2012.1월부터 2013.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으로 피해 발생 시 포장이사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여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사례1】에어컨 미설치 사례
포장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5만원을 별도로 지불하였는데, 이사 당일 추가로 14만원을 요구하며 설치해 주지 않았음.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에어컨을 떼어 옮겨온 비용이 2만원이라며, 3만원만 환불해 줌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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